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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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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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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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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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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
| |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 |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 |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 |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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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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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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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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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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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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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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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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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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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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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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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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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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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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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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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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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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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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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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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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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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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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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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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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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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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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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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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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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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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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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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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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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복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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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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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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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장 삭제''' <200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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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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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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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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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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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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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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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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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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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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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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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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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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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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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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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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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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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법률 제17357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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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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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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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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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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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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