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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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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복구조치) *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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