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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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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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