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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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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ㆍ권고의 이행 *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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