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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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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삭제 <2020. 2. 4.>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전문개정 2012. 2. 17.]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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