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파기자판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사건에 대해 자판(自判), 즉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개요== 파기자판은 일반적으로 상소심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법률 해석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다시 심리할 필요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민사소송법」 제436조 등에 파기자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요건== 파기자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 오류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 ==사례== 실무에서는 민사, 형사 모두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법률문제만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특정 법령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경우, 더 이상 사실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할 수 있다. ==장단점== *장점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반복적인 환송 및 파기를 줄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점 **사실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판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상고]] *[[파기환송]] *[[자판주의]] *[[법률심]] *[[대법원]] ==참고 문헌== *송덕수, 《형사소송법론》, 박영사, 2022. *정회철, 《민사소송법》, 율곡출판사, 2023. ==각주==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