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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개요== 파기환송은 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하급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6조 및 「민사소송법」 제435조는 파기환송의 근거 규정을 제공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건을 환송하여 하급심의 재심리를 명할 수 있다. ==절차== 파기환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상고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 또는 다른 동급 법원에 환송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사실관계를 재심리하고 판결 ==효과== *환송된 법원은 상급심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을 구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환송 후 다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상소가 가능하며, 상급심은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파기환송 후의 재판== 파기환송 후의 재판에서는 상급심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하며,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나, 상급심의 법률 해석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파기자판과의 비교== *파기자판은 상급심이 직접 자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반면,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 *파기환송은 추가적인 사실심리가 필요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같이 보기== *[[상고]] *[[파기자판]] *[[재심]] *[[법률심]] *[[대법원]] ==참고 문헌== *송덕수, 《형사소송법론》, 박영사, 2022. *정회철, 《민사소송법》, 율곡출판사, 2023. ==각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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