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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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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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