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437번째 줄: 437번째 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


*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ref>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동의/철회 직후 문자로 날아온다. "저희가 당신이 선택한 사항들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고 정보주체에게 인지시켜 주는 과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f>
*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450번째 줄: 450번째 줄:
'''정보보호공시 의무자'''
'''정보보호공시 의무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ref>ISMS 인증 의무 기준과 유사하나, 조금씩 다른 점을 잘 체크하여야 한다. 대학교가 빠졌고 CSP가 들어갔다. 매출액 기준도 ISMS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00억, 상금종합병원은 1500억이었는데 여기선 3000억으로 통일되었다.</ref>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
** '''사업분야:'''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
** '''사업분야:'''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
** '''매출액:'''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
** '''매출액:'''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