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609번째 줄: 609번째 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ref>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ref>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ref>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ref>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f>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ref>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f>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ref>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ref>※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ref>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