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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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 서면·전자우편·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통지 방법''':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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