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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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
**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
*인증 혜택
*인증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2)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별표2)
**'''추가 바람'''
**KISA -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 상장기업 대상 ESG평가 일부 항목(사회부분) 대체
**국토 교통부 -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의 보호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 권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교육부 - 사이버 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을 권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
57번째 줄: 53번째 줄: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124번째 줄: 121번째 줄: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기절차 및 파기방법(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근거와 보존 항목 포함)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처리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관한 사항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 서면·전자우편·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통지 방법''':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157번째 줄: 154번째 줄: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


#'''(정보주체 통지)'''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72시간 이내 통지
#'''(정보주체 통지)'''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지체 없이 통지
#'''(정부당국 신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ref>
#'''(정부당국 신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ref>
#'''(홈페이지 게시)''' 정보주체 연락처를 알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or 사업장 30일 이상 게시
#'''(홈페이지 게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산용정보법) 유출된 신용정보주체의 사가 1만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
184번째 줄: 180번째 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 최소 기준: 1만명, 매출액 10억 이상
* 최소 기준: 1천명,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5천 -> 1억 -> 2억 -> 5억 -> 10억
* 5천 -> 1억 -> 2억 -> 5억 -> 10억


196번째 줄: 192번째 줄:
|10억원
|10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5억원
|5억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2억원
|2억원
|-
|-
| rowspan="3" |10만~100만명
| rowspan="3" |1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800억원 초과
|5억원
|5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2억원
|2억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1억원
|-
|-
| rowspan="3" |'''1천~10만명'''
| rowspan="3" |'''1천명''' 이상
|800억원 초과
|800억원 초과
|2억원
|2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억원
|1억원
|-
|-
|10억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5천만원
|}
|}
225번째 줄: 221번째 줄: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내부 관리계획 포함 사항 (책책교접접 암호접속 악성물리 조사위 재난수탁)'''
'''내부 관리계획 포함 사항 (책책교접접 암호접속 악성물리 조사위 재난수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악성프로그램''' '''방지'''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 보관 및 점검'''
'''기록 보관 및 점검'''
*'''접속 기록'''
*'''접속 기록'''
254번째 줄: 247번째 줄:
*'''권한 변경 기록'''
*'''권한 변경 기록'''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 최소 '''3년''' '''보관'''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 최소 '''3년'''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최소 '''5년'''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ref>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한정</ref>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ref>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한정</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283번째 줄: 277번째 줄:
|개인정보
|개인정보
|}
|}
'''<s>개인정보 처리자 유형('23.9 조항 삭제)</s>'''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적용 대상
!적용 대상
322번째 줄: 316번째 줄: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저장하지 않는 요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목장시범관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목장시범관위)'''
328번째 줄: 321번째 줄:
#설치 목적 및 장소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423번째 줄: 416번째 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상근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429번째 줄: 421번째 줄: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서비스 이용시 해당 서비스외 인터넷 차단
#금융회사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571번째 줄: 562번째 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ref>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ref>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ref>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ref>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ref>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ref>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ref>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ref>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ref>자격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조직된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16조제2항)</ref>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f>제도운영, 인증품질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한다.</ref>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ref>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ref>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ref>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ref>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ref>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ref>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ref>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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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ref>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ref>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ref>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ref>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ref>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ref>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ref>정보통신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분석용데이터베이스 (DW), 그룹웨어 등 기업 내부 시스템, 영업/마케팅 조직은 일반적으로 인증범위에서 제외한다.</ref>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ref>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는 모두 인증범위에 포함한다.</ref>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ref>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ref>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고,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이어야 한다.</ref>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ref>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ref>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ref>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ref>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ref>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ref>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ref>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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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f>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ref>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f>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ref>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ref>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ref>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ref>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ref>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ref>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ref>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ref>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ref>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ref>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ref>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ref>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ref>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ref>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ref>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ref>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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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ref>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ref>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ref>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ref>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f>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ref>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f>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ref>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ref>※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ref>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ref>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ref>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ref>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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