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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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당신의 편집
57번째 줄: 57번째 줄: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124번째 줄: 125번째 줄: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기절차 및 파기방법(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근거와 보존 항목 포함)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수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처리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관한 사항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 서면·전자우편·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통지 방법''':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157번째 줄: 158번째 줄: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


#'''(정보주체 통지)'''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72시간 이내 통지
#'''(정보주체 통지)'''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지체 없이 통지
#'''(정부당국 신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ref>
#'''(정부당국 신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ref>
#'''(홈페이지 게시)''' 정보주체 연락처를 알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or 사업장 30일 이상 게시
#'''(홈페이지 게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산용정보법) 유출된 신용정보주체의 사가 1만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
184번째 줄: 184번째 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 최소 기준: 1만명, 매출액 10억 이상
* 최소 기준: 1천명,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5천 -> 1억 -> 2억 -> 5억 -> 10억
* 5천 -> 1억 -> 2억 -> 5억 -> 10억


196번째 줄: 196번째 줄:
|10억원
|10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5억원
|5억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2억원
|2억원
|-
|-
| rowspan="3" |10만~100만명
| rowspan="3" |1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800억원 초과
|5억원
|5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2억원
|2억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1억원
|-
|-
| rowspan="3" |'''1천~10만명'''
| rowspan="3" |'''1천명''' 이상
|800억원 초과
|800억원 초과
|2억원
|2억원
|-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억원
|1억원
|-
|-
|10억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5천만원
|}
|}
225번째 줄: 225번째 줄: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내부 관리계획 포함 사항 (책책교접접 암호접속 악성물리 조사위 재난수탁)'''
'''내부 관리계획 포함 사항 (책책교접접 암호접속 악성물리 조사위 재난수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악성프로그램''' '''방지'''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 보관 및 점검'''
'''기록 보관 및 점검'''
*'''접속 기록'''
*'''접속 기록'''
254번째 줄: 251번째 줄:
*'''권한 변경 기록'''
*'''권한 변경 기록'''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 최소 '''3년''' '''보관'''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 최소 '''3년'''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최소 '''5년'''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ref>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한정</ref>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ref>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한정</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283번째 줄: 281번째 줄:
|개인정보
|개인정보
|}
|}
'''<s>개인정보 처리자 유형('23.9 조항 삭제)</s>'''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적용 대상
!적용 대상
322번째 줄: 320번째 줄: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저장하지 않는 요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목장시범관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목장시범관위)'''
328번째 줄: 325번째 줄:
#설치 목적 및 장소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423번째 줄: 420번째 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상근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429번째 줄: 425번째 줄: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서비스 이용시 해당 서비스외 인터넷 차단
#금융회사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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