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 |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