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경영진 참여를 위한 역할과 책임 등 문서화 ==== | ==== 경영진 참여를 위한 역할과 책임 등 문서화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영진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영진의 참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시행문서에 명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시행문서에 명시 | ||
==== 경영진 대상 보고·승인 등 절차 수립·이행 ==== | ==== 경영진 대상 보고·승인 등 절차 수립·이행 ==== |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경영진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경영진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보고체계 마련(정기·비정기 보고, 위원회 참여 등) | ||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관리체계 수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고 |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관리체계 수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고 및의사결정 절차, 대상, 주기 등 결정 | ||
*수립된 내부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이 | *수립된 내부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이 보고를받고 의사결정에 참여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42번째 줄: | 42번째 줄: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호 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52번째 줄: | 52번째 줄: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