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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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 ||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관리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의 주요 자산분류 |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관리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의 주요 자산분류 및 작업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이 정책, 매뉴얼, 지침 등에 포함되어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
**'''( | **'''(가산자산 사업자)''' 핫/콜드월렛 관련 주요 작업 지침 및 절차는 비밀로 관리하고 업무상 열람이 필요한 인원으로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 ||
====세부 지침·절차 등 하위 실행 문서 수립==== | ==== 세부 지침·절차 등 하위 실행 문서 수립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 ||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수립 |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수립 | ||
*'''하위 실행 문서(예시)''' | *'''하위 실행 문서(예시)'''<table class="wikitable"><tr><th>보호대상 관점</th><th>수행주체 관점</th></tr><tr><td> | ||
*서버보안 지침 | *서버보안 지침 | ||
*네트워크보안 지침 | **네트워크보안 지침 | ||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 ||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 ||
*웹서비스 보안 지침 | *웹서비스 보안 지침 | ||
*클라우드 보안 지침 | **클라우드 보안 지침 | ||
</td><td> | |||
*임직원보안 지침 | *임직원보안 지침 | ||
*개발자보안 지침 | **개발자보안 지침 | ||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운영자보안 지침 등</td></tr></table> |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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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2. 개인정보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
* |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
*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
* |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
* |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 |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 **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
* | **3. 재해 ․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 | **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 |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다만, |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필수 사항이 상이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별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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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4.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6.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7.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 |||
*8.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 |||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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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승인==== | ==== 정책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승인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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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 ||
====임직원에서 최신화된 정책 배포==== | ==== 임직원에서 최신화된 정책 배포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 ||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 ||
==증거 자료 == | ==증거 자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 ||
116번째 줄: | 120번째 줄: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