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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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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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 |||
**공유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
**공유 대상 :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
**공유 방법 :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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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 | ==결함 사례== | ||
*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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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