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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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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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
*공유 방법: | *공유 방법: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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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 | ==결함 사례== | ||
*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 관련 인증 기준 == | == 관련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 | |||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 |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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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