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영역''': [[ISMS-P 인증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
*'''영역''': [[ISMS-P | * '''분류''': [[ISMS-P 인증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
*'''분류''': [[ISMS-P | == 개요 ==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 | |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 전자금융거래법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저작권법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전자서명법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전자정부법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 통신비밀보호법 | |||
* 전기통신사업법 등</div>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
** [참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 | |||
**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 | |||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및 이행 | |||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 | |||
== 증거 자료 == | |||
* 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 | |||
* 정책/지침 신구대조표 | |||
* 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 | |||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 | |||
* 정보보호 공시 내역 | |||
== 결함 사례 == | |||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
*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