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
*'''분류''': [[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
== 개요 ==
 
==개요==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항목
!항목
!2.1.1.정책의 유지관리
!2.1.1.정책의 유지관리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
|-
|'''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가상자산 사업자)'''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아래 참고)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제ㆍ개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중대한 변화 예시: 가상자산의 핫-콜드 월렛 보유액 비율 변경, 블록체인산업 관련 정책 변경 또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 신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정책의 정기적인 검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문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타당성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의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 수립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수행
***상위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은 요소 존재 여부, 정책 간 상하체계 적절성 여부 검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주기, 수준, 방법 등 문서 간 일관성 유지 여부 검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예정 사항 포함) 발생 여부 및 이러한 사항이 정책과 시행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 점검 결과 반영
***새로운 위협 및 취약점 발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신기술 도입 등 IT 환경의 변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 등 반영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검토 주기 및 시기 : 연 1회 이상 검토 필요
*관련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검토 방법
*후속조치 절차 : 정책 및 시행문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내부 협의 및 보고 절차 등</div>
 
====대내외 환경 영향 검토 및 대응====
 
*다음과 같이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신규 사업 영역 진출, 대규모 조직개편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IT 환경의 중대한 변화(신규 보안시스템 또는 IT 시스템 도입 등)
**내·외부의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 발견 등
 
====정책 관련 이해관계 협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IT 부서,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부서, 중요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이해관계자 식별 및 협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 고려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증적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정책 변경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변경사항(제정, 개정, 배포, 폐기 등)에 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문서 내에 문서버전, 일자, 개정 사유, 작성자, 승인자 등 개정이력을 기록하여 관리
**관련 임직원들이 항상 최신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관리
 
==증거 자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등)
*정책·지침 정기·비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정책·지침 관련 부서와의 검토 회의록, 회람내용
*정책·지침 제·개정 이력
 
==결함 사례==
 
*'''지침서와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정보보호 활동(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 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솔루션|접근통제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지침 등 '''내부 보안지침에''' 접근통제, 작업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문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타당성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의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 수립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검토 주기 및 시기 : 연 1회 이상 검토 필요
* 관련 조직별 역할 및 책임
*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검토 방법
* 후속조치 절차 : 정책 및 시행문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내부 협의 및 보고 절차 등</div>
**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수행
*** 상위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은 요소 존재 여부, 정책 간 상하체계 적절성 여부 검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주기, 수준, 방법 등 문서 간 일관성 유지 여부 검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예정 사항 포함) 발생 여부 및 이러한 사항이 정책과 시행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 점검 결과 반영
*** 새로운 위협 및 취약점 발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신기술 도입 등 IT 환경의 변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 등 반영
* 다음과 같이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
**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신규 사업 영역 진출, 대규모 조직개편 등)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IT 환경의 중대한 변화(신규 보안시스템 또는 IT 시스템 도입 등)
** 내·외부의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 발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IT 부서,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부서, 중요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이해관계자 식별 및 협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 고려
**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증적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변경사항(제정, 개정, 배포, 폐기 등)에 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문서 내에 문서버전, 일자, 개정 사유, 작성자, 승인자 등 개정이력을 기록하여 관리
** 관련 임직원들이 항상 최신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관리
== 증거 자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등)
* 정책·지침 정기·비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 정책·지침 관련 부서와의 검토 회의록, 회람내용
* 정책·지침 제·개정 이력
== 결함 사례 ==
* 지침서와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 정보보호 활동(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 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지침 등 내부 보안지침에 접근통제, 작업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