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2.조직의 유지관리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2.1.2.조직의 유지관리 | !2.1.2.조직의 유지관리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
|'''주요 확인사항''' | |||
|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 | ==== 조직별 R&R 확립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
32번째 줄: | 26번째 줄: |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 ||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및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개인정보처리자 | ||
|- | |- | ||
| | | |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및 개선 |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 | | |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
|} | |} | ||
====조직 활동 평가==== | ==== 조직 활동 평가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조직 내 [[KPI|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 **조직 내 [[KPI|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 ||
====의사소통 | ==== 관련 조직 간 의사소통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71번째 줄: | 65번째 줄: | ||
*의사소통 관리 계획 개요 : 목적 및 범위 | *의사소통 관리 계획 개요 : 목적 및 범위 | ||
*의사소통 체계 : 전사 협의체, 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보고 및 협의체 운영방안, 참여 대상, 참여대상별 역할 및 책임, 주기 등 | *의사소통 체계 : 전사 협의체, 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보고 및 협의체 운영방안, 참여 대상, 참여대상별 역할 및 책임, 주기 등 | ||
* 의사소통 방법 : 보고 및 회의(월간보고, 주간보고 등),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포털 등 | *의사소통 방법 : 보고 및 회의(월간보고, 주간보고 등),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포털 등 | ||
*의사소통 양식 : 유형별 보고서 양식, 회의록 양식 등</div> | *의사소통 양식 : 유형별 보고서 양식, 회의록 양식 등</div>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관리계획 | ||
83번째 줄: | 77번째 줄: | ||
*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 *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 ||
==결함 사례 == | ==결함 사례== |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98번째 줄: | 92번째 줄: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