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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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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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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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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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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