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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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 보안규정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 |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 보안규정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60%'> | ||
※ 사무실 보안점검 방안(예시) | ※ 사무실 보안점검 방안(예시) | ||
* 개인업무 환경 :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 | * 개인업무 환경 :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 | ||
* 공용업무 환경 : 공용업무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준수 사항은 공지 또는 교육 수행</div> | * 공용업무 환경 : 공용업무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준수 사항은 공지 또는 교육 수행</div> | ||
== 증거 자료 == | == 증거 자료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