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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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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5.2.사용자 식별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0-2,20200811)/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세부 설명== ==== 사용자별 1인1계정 발급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등록 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인 1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 **계정 공유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시스템이 사용하는 운영계정은 일반 사용자의 접근 제한 **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계정 및 시험계정은 제거 또는 추측이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하여 사용(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포함)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쉽게 추측 가능한 식별자(root, admin, administrator 등)의 사용을 제한 ====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 ==== 업무상 불가피하게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분장상 '''정·부의 역할이 구분'''되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관리자 계정으로 변경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계정을 공유한 경우 업무 종료 후 즉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업무상 불가피하게 공용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책임추적성을 보장할 '''추가 통제방안 적용''' ==증거 자료==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목록 *예외 처리에 대한 승인 내역 ==결함 사례==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DBMS 등)의 계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 또는 '''책임자의 승인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외부직원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계정'''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 계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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