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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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 '''영역''': [[ISMS-P 인증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
*'''분류''': [[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
== 개요 ==
 
==개요==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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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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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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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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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권한 등 특수 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노드서버, 키관리 시스템, 월렛서버, 월렛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주요직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권한을 특수 계정/권한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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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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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세부 설명==
 
====특수 권한 최소한으로 부여====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
 
{| class="wikitable"
|'''※ 특수권한(예시)'''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배치프로그램 실행이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
|}
|}
== 세부 설명 ==


*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ʻ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ʼ를 수립·이행
*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특수 목적 권한 별도 관리====
* ※ 특수권한(예시)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 배치프로그램 실행이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div>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 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ʻ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ʼ를 수립·이행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 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증거 자료==
**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특수권한 관련 지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특수권한자 목록
== 증거 자료 ==
*특수권한 검토 내용
* 특수권한 관련 지침
 
* 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결함 사례==
* 특수권한자 목록
 
* 특수권한 검토 내용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 결함 사례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 관리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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