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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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네트워크 접근
!2.6.1.네트워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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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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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노드서버존(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버 등)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의 장비들과 불필요한 통신/터미널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노드서버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트만 허용하고 있는가?
***(권고)1024이후 포트로 적용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월렛 접근 인원·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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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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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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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 수립====
====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 수립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등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등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네트워크 영역 분리 및 안전한 접근통제====
==== 네트워크 영역 분리 및 안전한 접근통제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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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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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팜'''
|'''서버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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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하여 구성
*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하여 구성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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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존'''
|'''데이터베이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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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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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환경'''
|'''운영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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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네트워크 영역은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네트워크 영역은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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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환경'''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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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개발서버, 테스트서버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운영 네트워크와 분리
* 개발업무(개발서버, 테스트서버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운영 네트워크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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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 영역'''
|'''외부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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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외주용역, 민원실, 교육장 등)은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분리
*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외주용역, 민원실, 교육장 등)은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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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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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대역 분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대역 분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통제 기준을 수립·이행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통제 기준을 수립·이행
*다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버팜과 데이터베이스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호스트 기반 접근통제 등).
* 다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버팜과 데이터베이스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호스트 기반 접근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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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분리된 네트워크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ACL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영역 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통제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분리된 네트워크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ACL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영역 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통제


====사설·공인 등 IP주소 부여 기준 마련====
==== 사설·공인 등 IP주소 부여 기준 마련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중요 시스템이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중요 시스템이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IP주소 할당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
*IP주소 할당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
*내부망에서의 주소 체계는 사설 IP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외부에 내부 주소체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적용
*내부망에서의 주소 체계는 사설 IP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외부에 내부 주소체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적용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따른 사설 IP주소 대역 사용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따른 사설 IP주소 대역 사용<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사설 IP주소 대역'''


{| class="wikitable"
*A Class: 10.0.0.1 ~ 10.255.255.255
|'''※ 사설 IP주소 대역'''
* A Class: 10.0.0.1 ~ 10.255.255.255
*B Class: 172.16.0.1 ~ 172.31.255.255
*B Class: 172.16.0.1 ~ 172.31.255.255
*C Class: 192.168.0.1 ~ 192.168.255.255
*C Class: 192.168.0.1 ~ 192.168.255.255</div>
|}


====외부 거점간 안전한 연결 사용====
==== 외부 거점간 안전한 연결 사용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협력업체, 고객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용회선 또는 VPN(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협력업체, 고객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용회선 또는 VPN(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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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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