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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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ISMS-P 인증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
*'''영역''': [[ISMS-P | * '''분류''': [[ISMS-P 인증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
*'''분류''': [[ISMS-P | == 개요 ==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2.9.3.백업 및 복구관리 | !2.9.3.백업 및 복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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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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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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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 |||
**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
**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 |||
**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 |||
**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 |||
**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 |||
**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 |||
*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 |||
* 중요 데이터베이스 | |||
*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 |||
* 환경설정 파일 등</div> | |||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 |||
**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
**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 |||
**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 |||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 |||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 |||
**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
**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 |||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 |||
== 증거 자료 == | |||
* 백업 및 복구 절차 | |||
* 복구테스트 결과 | |||
* 소산백업 현황 | |||
== 결함 사례 == | |||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 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