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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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개인키, 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장애를 대비하여 중요정보(개인키, 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하고, 소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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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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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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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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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ㅇㄴㅁㄴㅇㄴㅇ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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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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