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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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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항목 | | !항목 |
| !3.1.1.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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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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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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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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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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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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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2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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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 | | '''※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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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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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수집====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 |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별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 | |
| **예를 들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법령의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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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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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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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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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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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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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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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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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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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시점에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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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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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수집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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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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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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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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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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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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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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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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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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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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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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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이용시점에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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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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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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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정 고지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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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4가지의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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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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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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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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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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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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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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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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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 동의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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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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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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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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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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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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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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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본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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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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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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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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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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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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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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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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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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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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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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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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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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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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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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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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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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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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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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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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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 동의 양식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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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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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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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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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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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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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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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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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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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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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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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및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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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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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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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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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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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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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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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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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 ====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
| '''※ (참고)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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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민법 제9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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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며, 후견인은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민법 제932조) 순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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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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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2항)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 |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 |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 최소정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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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 (만 14세 미만의 아동)====
| |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div> |
|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동영상 등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 |
| *연령대별 아동의 역량과 이용행태 등을 고려 | |
| ※ 상세한 내용은 ʻ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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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기록·보존==== | | ====선택 정보 별도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적법 근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 |
|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동의 방법 등
| |
| *보존기간 : 회원탈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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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 알림====
|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의 법적 근거 | |
|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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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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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
| </div>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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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자료== | | ==증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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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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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앱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록(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 |
| *법정대리인 동의 기록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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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사례== | | ==결함 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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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 |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 *Q&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 |
|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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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 *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 이름,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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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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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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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