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분류: ISMS-P 인증 기준]]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 2023년 10월 31일 개정'''
 
== 관련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세부 설명==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최소정보(예시)'''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div>
 
====선택 정보 별도 동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증거 자료==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