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blockquote>'''아래 내용은 ISMS-P 인증기준 개정(2023.10.31.)으로 삭제되었으며, 개인정보 표시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으로 통합됨'''</blockquote>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분류''':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개요 ==
 
==개요==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항목
!항목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고 있는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한, 가명정보의 처리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한, 가명정보의 처리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개인정보 용도별 출력 및 출력 최소화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 유형,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출력
*오피스(엑셀 등)에서 개인정보가 숨겨진 필드 형태로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웹페이지 소스 보기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 등
 
==== 마스킹 등 개인정보 표시 제한 ====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
**1.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의 국번
**4. 주소의 읍, 면, 동
**5. 인터넷 주소 : 17-24비트(Ver 4), 113-128비트(Ver.6) 등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적용(예시)'''
 
*이름 : 홍*동
*연락처 : 010-****-1234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
*카드번호 : 4558-12**-****-3872
*IP주소 : 12* 3.12* 3.***.123
*이메일주소 : ma******@abcd.com</div>
 
====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통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고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출력·복사물 보호조치(예시)'''
*출력·복사물 보호 및 관리 정책, 규정, 지침 등 마련
*출력·복사물 생산·관리 대장 마련 및 기록
*출력·복사물 운영·관리 부서 지정 및 운영
*출력·복사물 외부반출 및 재생산 통제·신고·제한
*복합기 보안, 출력물 워터마크 등 출력·복사물 보안기술 적용 등
</div>
 
==== 개인정보 검색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검색조건을 '일치조건'으로만 조회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equal검색, 검색 조건 일부만 입력하여 검색할 수 없도록 구현)
**조회 시 전체 검색 제한 (두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 입력해서 검색되도록 구현)
 
==== 개인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ʻ가명정보ʼ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
*처리 목적 및 이용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의 가명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가명처리 절차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① (사전준비) 목적 설정 및 가명처리 대상 정보 확보
*② (가명처리) 처리 상황에 따른 수준정의 및 처리 : 대상선정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정의 → 가명처리
*③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
*④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
</div>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익명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계약서 상 재식별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div>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
*'''(기타 보호조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
*'''(재식별 모니터링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
 
==증거 자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조회, 검색 화면
*개인정보 마스킹 표준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화면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현황
*가명처리·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및 결과
*가명정보 처리 기록
*개인정보 처리방침(가명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결함 사례==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상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 보기를 통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검색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like 검색이 허용되어 성씨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 유형,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출력
** 오피스(엑셀 등)에서 개인정보가 숨겨진 필드 형태로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웹페이지 소스 보기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 등
*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
* 1.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 2. 생년월일
* 3.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의 국번
* 4. 주소의 읍, 면, 동
* 5. 인터넷 주소 : 17-24비트(Ver 4), 113-128비트(Ver.6) 등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적용(예시)
* 이름 : 홍*동
* 연락처 : 010-****-1234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
* 카드번호 : 4558-12**-****-3872
* IP주소 : 12* 3.12* 3.***.123
* 이메일주소 : ma******@abcd.com</div>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통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고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출력·복사물 보호조치(예시)
* 출력·복사물 보호 및 관리 정책, 규정, 지침 등 마련
* 출력·복사물 생산·관리 대장 마련 및 기록
* 출력·복사물 운영·관리 부서 지정 및 운영
* 출력·복사물 외부반출 및 재생산 통제·신고·제한
* 복합기 보안, 출력물 워터마크 등 출력·복사물 보안기술 적용 등</div>
*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 ʻ가명정보ʼ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
** 처리 목적 및 이용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의 가명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가명처리 절차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① (사전준비) 목적 설정 및 가명처리 대상 정보 확보② (가명처리) 처리 상황에 따른 수준정의 및 처리 : 대상선정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정의 → 가명처리③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④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div>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익명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계약서 상 재식별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
**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div>
**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
** (기타 보호조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
** (재식별 모니터링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
== 증거 자료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조회, 검색 화면
* 개인정보 마스킹 표준
*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화면
*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현황
* 가명처리·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및 결과
* 가명정보 처리 기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가명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 결함 사례 ==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상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 보기를 통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 개인정보 검색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like 검색이 허용되어 성씨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ISMS-P 인증 기준]]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