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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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결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한 값으로 대체 | | *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결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한 값으로 대체 |
| *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개인식별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목적 및 식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및 수준으로 가명처리 | | *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개인식별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목적 및 식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및 수준으로 가명처리 |
| ** 가명처리·익명처리 방법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 ** ※ 가명처리·익명처리 방법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 ** · (삭제 기술) 삭제, 부분삭제, 행 항목 삭제, 로컬 삭제, 마스킹 | | ** · (삭제 기술) 삭제, 부분삭제, 행 항목 삭제, 로컬 삭제, 마스킹 |
| ** · (통계도구) 총계처리, 부분총계 · (일반화 기술) 일반 라운딩,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상하단코딩, 로컬일반화, 범위 방법, 문자데이터 범주화 | | ** · (통계도구) 총계처리, 부분총계 · (일반화 기술) 일반 라운딩,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상하단코딩, 로컬일반화, 범위 방법, 문자데이터 범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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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결합정보(이하 반출정보)를 당초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 | |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결합정보(이하 반출정보)를 당초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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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분리 보관, 관련 기록은 작성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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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계약서 상재식별 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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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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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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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보호조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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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식별 모니터링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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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한 경우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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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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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은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적정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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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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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익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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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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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ʻ익명정보ʼ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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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어야 하며, 개인식별가능정보는 익명처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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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구성 등 익명처리 적정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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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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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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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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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가명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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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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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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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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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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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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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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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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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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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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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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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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