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5번째 줄: 15번째 줄:
|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24번째 줄: 23번째 줄: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사례


# 고객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 제3자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


89번째 줄: 82번째 줄:
|O
|O
| -
| -
|-
|9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O
|O
|}
|}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 ====
146번째 줄: 120번째 줄: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영장, 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 대응 절차 마련 시 고려사항
**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 접수창구(담당조직 및 담당자 지정 포함), 정식 공문(영장 등) 요청, 요청기관의 담당자 확인, 최소 정보 제공 원칙, 내부 보고 및 승인 절차, 관련 기록 보존 등의 대응


==증거 자료==
==증거 자료==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