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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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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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 |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
* |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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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 ==== | ====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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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