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