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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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blockquote>'''아래 내용은 ISMS-P 인증기준 개정(2023.10.31.)으로 삭제됨 (법 개정으로 관련 법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증 심사 항목에서도 삭제)'''</blockquote>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분류''':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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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방법, 분리 기준 등 ====
==== 분리 방법, 분리 기준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외의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파기 또는 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접속로그, 결제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포함'''됨.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외의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파기 또는 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접속로그, 결제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포함'''됨.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함.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blockquote>'''※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함.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로그인'''ʼ 여부로 판단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로그인'''ʼ 여부로 판단</div>
</blockquote>


====사전 통지====
====사전 통지====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통지 시기''' :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 :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통지 시기''' :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지 항목'''
**'''통지 방법''' :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통지 항목'''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면 계정 제한적 이용====
====휴면 계정 제한적 이용====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여야 한다.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문자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처리 금지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면 이용자에서 정상이용자로 상태 복원 등 가능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문자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처리 금지
**다만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면 이용자에서 정상이용자로 상태 복원 등 가능


====접근 권한 최소화====
====접근 권한 최소화====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증거 자료==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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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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