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
29번째 줄: | 29번째 줄: | ||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함. |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함. | ||
<blockquote>'''※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 <blockquote>'''※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 ||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 ||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로그인'''ʼ 여부로 판단 |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로그인'''ʼ 여부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