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항목 | |||
!3.5.3.이용내역 통지 | |||
|-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주요 확인사항''' | |||
| |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
|} | |||
==세부 설명== | |||
==== 이용내역 통지 및 기록 보관 ==== |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상''' : <u>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u>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u>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u>이거나 <u>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u>(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u>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u>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 |||
*'''통지 방법'''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
*'''통지 예외'''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 |||
==== 이용내역 통지 시 법적 요구항목 포함 ====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 |||
==증거 자료==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 |||
==결함 사례== |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