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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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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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