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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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
* |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 |||
== 현황 == | |||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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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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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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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
===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 | |||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설치 | |||
[[파일: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png|824x824픽셀]] | |||
* 보호절차 | |||
#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5월) | |||
# 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 | |||
# 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8월) | |||
# 보호 계획 수립(부처, ~10월) | |||
# 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 |||
=== 지정 기준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 |||
=== 지정 절차 === | |||
#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 |||
#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 |||
#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 |||
#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 |||
#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f>[[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f> |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 |||
===제10조(보호지침)===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 ==같이 보기==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 |||
* | |||
== | == 각주 == | ||
<references /> |
Latest revision as of 09:36, 9 August 2021
-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현황[edit | edit source]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구분 | 합계 | 과기정통부 | 행안부 | 금융위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 | 방통위 | 기타 |
---|---|---|---|---|---|---|---|---|---|
민간 | 147 | 61 | 10 | 54 | 2 | 9 | 2 | 9 | - |
공공 | 277 | 16 | 93 | 7 | 54 | 6 | 16 | - | 8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edit | edit source]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edit | edit source]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설치
- 보호절차
-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5월)
- 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
- 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8월)
- 보호 계획 수립(부처, ~10월)
- 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지정 기준[edit | edit sourc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2]
지정 절차[edit | edit source]
-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edit | edit source]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edit | edit source]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edit | edit source]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edit | edit source]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