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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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기록 보존기간 == | |||
*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1년 이상. | |||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1년 이상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Revision as of 12:06, 24 April 2022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비고 |
---|---|---|
계정 | 식별자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접속일시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자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접속기록 보존기간
-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1년 이상.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1년 이상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
참고 문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 KISA, 143페이지)
각주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