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2.재해복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1: | Line 1: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 ||
== 세부 점검 항목 == |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Latest revision as of 23:36, 7 May 2022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세부 점검 항목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