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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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 개요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 | |||
|법적 근거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 | |||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 |||
|- | |||
|적용 대상 | |||
| | |||
* 개인정보처리자 | |||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 |||
|- | |||
|성격 |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 |||
|- | |||
|주요 내용 | |||
| |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
* 접근 권한의 관리 | |||
* 접근통제 |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
* 물리적 안전조치 | |||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
* 개인정보의 파기 | |||
|} | |||
==목적== | |||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관리적 조치 == | ==관리적 조치== | ||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 |||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
*필요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변경 사항 즉시 반경 | |||
*권한 변경 이력 보관 | |||
*1인 1계정 발급 및 공용 방지 대책 |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 |||
==기술적 조치== | |||
===제6조(접근 통제)=== | |||
*IP별 접근통제 및 침입 탐지(방화벽, 관제 운영) | |||
*시스템에 외부 접속 시 VPN, 전용선, 2차 인증 적용 | |||
*개인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운영) |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취약점 점검 | |||
*유휴 접속 차단 | |||
*모바일 기기 보안 대책 | |||
===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DMZ 구간 저장, 단말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
*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의무 | ||
*암호화 키 관리 | |||
* | |||
* | |||
* | |||
===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접속 기록 1년 이상 저장, 월 1회 점검 | |||
* 접속 기록 1년 이상 저장, 월 1회 점검 |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
*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 ||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백신 등 운영.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
* | *OS 업데이트 | ||
* | *악성코드 대응 조치 | ||
== 물리적 조치 == |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 |||
*관리용 단말기 지정 (일반적으로 서버 접근용 단말기) | |||
*사용자 지정, 사용 목적 제한, 보안조치 등 강화된 보안 적용 | |||
==물리적 조치== |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
전산실,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 보안 | 전산실,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 보안 | ||
보조 저장매체 통제 | 보조 저장매체 통제 | ||
===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 |||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 *일부만 파기 시 | ||
* 일부만 파기 시 |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 ||
**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 | ||
**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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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1:17, 26 May 2022
- 본 문서는 법을 요약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필히 전체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개요[edit | edit source]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
적용 대상 |
|
성격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
주요 내용 |
|
목적[edit | edit source]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적 조치[edit | edit source]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edit | edit source]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edit | edit source]
- 필요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변경 사항 즉시 반경
- 권한 변경 이력 보관
- 1인 1계정 발급 및 공용 방지 대책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기술적 조치[edit | edit source]
제6조(접근 통제)[edit | edit source]
- IP별 접근통제 및 침입 탐지(방화벽, 관제 운영)
- 시스템에 외부 접속 시 VPN, 전용선, 2차 인증 적용
- 개인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취약점 점검
- 유휴 접속 차단
- 모바일 기기 보안 대책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edit | edit source]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DMZ 구간 저장, 단말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의무
- 암호화 키 관리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edit | edit source]
- 접속 기록 1년 이상 저장, 월 1회 점검
-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edit | edit source]
- 백신 등 운영.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OS 업데이트
- 악성코드 대응 조치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edit | edit source]
- 관리용 단말기 지정 (일반적으로 서버 접근용 단말기)
- 사용자 지정, 사용 목적 제한, 보안조치 등 강화된 보안 적용
물리적 조치[edit | edit source]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edit | edit source]
전산실,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 보안 보조 저장매체 통제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edit | edit source]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edit | edit source]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 일부만 파기 시
-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