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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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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