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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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