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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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