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7일 (화) 23:5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