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8: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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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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