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6조(수당과 여비)
-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