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내용
- 제115조(검사)
- 각급기관의 장은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