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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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내용
- 제125조(사고발생시 조치)
-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